[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성인자녀I-130 작성

지역New York 아이디H**hgeniu****
조회1,028 공감0 작성일2/13/2017 1:05:43 PM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130 form 을 작성하다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Part C. #19

Your relatives's address abroad.


제 상황: 현재 f1 visa 소지. 미국 대학 재학 중.

어머니가 성인자녀로 초청하려고 함.

영주권 어머니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중. 어머니는 13년전 이혼하심.

한국 주소는 사실 상 없음.(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척 집으로 되어 있지만 거주하지 않았음)


위의 상황에서 저의 외국 주소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한국 주소, 굳이 쓰자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는 것이 맞는 답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미국에 살고 있으니"None"이라고 써야할까요?

제 case는 앞으로 7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2에다 미국 주소만 쓰고 #19에 한국 주소 안썼다가 거절 당하면 어쩌나해서요.

혹은 한국 주소를 썼다가 거절당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매우 헷갈립니다.

part C. #2 Relative Address 기입란에 어머니와 살고 있는 미국 주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돌아갈 계획이 없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맞는 답을 가르쳐 주세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8:41:17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현재 해외주소가 없으셔도, 이전의 가장 최근의 해외주소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