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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지역New York 아이디k**70082****
조회2,010 공감0 작성일2/6/2017 11:33:54 AM
저흰 아직 영주권입니다.
매일 트럼프 행정명령땜에 고밈입니다.

아이개 대학생이라..fasa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준.ㄴ 걸로 걸리는지...

택스보고시...
택스리턴외에 핵생 택스크레딧이라고...
2년 받았는데...
이것도 걸리는지....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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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7 12:37:56 PM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초청인은 반드시 재정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재정 보증이란 영주권을 받게 되는 분이 시민권을 받거나 10년 일을 해서 세금을 낼 때까지 정부 혜택을 받지 않고 살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시민권을 받거나 10년간 일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이 끝납니다.

재정 보증 계약이 명시한 연방 정부 보조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메디칼, SSI, TANF이고, 각 주가 주민들에게 주는 정부 보조는 각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파아트나 FASA 등 학교를 통해 받는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기게 되면 정부 기관이 초청인, 또는 재정 보증을 선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각 정부 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 SSI, CAPI, 메디칼 등을 관리하는 LA COUNTY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약 2년 전부터 이 법안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민국으로부터 초청인/재정 보증이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무척 복잡한 상황인지라, 트럼프 행정부와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필지 기다려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서류만 접수하는 쉬운 일로 여기지 말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 접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7 8:54:34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바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학교 재정보조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조금더 사태를 지켜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2/6/2017 9:39:37 PM
연방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나 용어의 정의,적용 범위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하니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장학금이나 의료서비스 받았다고 영주권자 추방하겠습니까? 미국은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것 시행하려면 홍보,여론 수렴,수정,유예기간등등 법 절차를 거처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곳 전문가 분들도 너무 겁주는 안내는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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