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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tudent loan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1,491 공감0 작성일2/2/2018 6:49:20 AM
제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해서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위해 시민권자인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은 아들의 학자금 융자가 며느리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까요?
재정보증은 친척이 해줄것이고 계좌에 현금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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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7:37:46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자금 융자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hardplac**** 님 답변 답변일 2/6/2018 3:54:34 PM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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