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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달에 한번 한국

지역New York 아이디h**theh9****
조회2,404 공감0 작성일5/22/2018 5:33:0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간호사2년차인 20대 청년입니다.
어릴때 해외경험있어 ielts조건과 한국내경력3년있어 으로 간호사로서 영주권수령및 구직은 변수가 없는이상 가능할거 같습니다.다만 제가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한달에 한번은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을지 문제가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주측에서는 매달 장기휴가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제 지인도 매월 10일의 장기휴가를 쓰고있습니다(출국없이 미국안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0일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120일이라 6개월미만이긴한데 잦은 출입국도 문제가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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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8 3:27: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매달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입국심사시 너무 잦은 해외 출입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5:56:55 AM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따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간은 꾹 참으셔서 출입국 횟수와 날짜를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자주 뵈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민국에 뭐라도 꼬투리 잡을 이유를 주면 힘들어져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4:06:50 PM
입국심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것은 이론상의 출입국일수가 아니라 입국자의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려 합니다. 자주 그것도 매월 출국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당신이 미국 영주의지가 없는걸로 단정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랫분 조언처럼 일단 시민권 취득까지는 최대한 자중 하심이 최선입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5/25/2018 4:44:47 AM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 "한달중 10일은 한국에 있고싶다" 라는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사세요. 간호사라는 직종이 .당신 놀이터인가 ? 일인지 버케이션인지 분간도 못할정도의 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간호사" 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 미국까지 와서 환자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 가만 뉴욕이라 . . .당신같은 간호사 만날까 벌써부터 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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