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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와 스폰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t1****
조회23,944 공감0 작성일5/29/2019 1:45:14 PM
안녕하세요.

친절하신분들의 답변을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제가 스폰서로 싸인하고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약간
안되는데요. 그전에 서류는 없으셨지만 아버지는 소셜이 있으셔서 20년정도 일하셨고 어머니는 일하신게 10년이 약간 안되십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후 뉴욕주에 문의를 해보니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받고있고 비슷한 시기에 소셜오피스에도 문의를 하니 SSA와 Medicare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 또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 혜택으로 연금을 받으십니다

그때 소셜오피스에서 푸드스탬도 신청하라고 서류를 줘서 아버지는 받으시고요

일주일전에 트럼프가 이민자들의 스폰서들에게 공적부조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초청된 이민자들이 일한기록이 10년이 있으면 초청자는 스폰서의 책임이 terminate 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을 받은후에 10년을 일하셔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이라도 일한 기록을 소셜시큐리티에서 인정을 받고 연금을 받으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를 받으실수 있는건가요?

복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4:24:23 AM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끝나는 40쿼터(quarter)를 계산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것이 40쿼터가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애초 40쿼터가 있다면 재정보증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기록을 쌓으시고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자격이 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년간 정부혜택을 못받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으셨으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

신분이 없으신 상태에서 쌓은 기록도 괜찮은가요?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끝나는 40쿼터에 인정받나요?
-> 신분이 없으신 상태에서도 소셜 번호가 있으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셜도 진짜고요 어머니는 일하신 기록이 10년이 안됐지만 아버지의 배우자로 혜택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SSA를 ,그리고 지금은 메디케어도 다 받으시는데요 . 소셜오피스에서 확인받은 기록입니다.
-> 어머니의 (40쿼터) 기록은 아버지와 혼인 중의 아버지 기록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재정보증책임도 완료된것이라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7:16:09 AM
초청자로서의 책임은 10년 또는 40분기 일하셨으면 초청자의 책임은 면제 되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은 사람 입장에서의 권리 의무는 좀 다릅니다. 영주권 받은 사람이 처음 5년 동안에는, 복지 혜택 못 받는 다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때 까지의 정책은, 영주권 받은후 5년 이내에 복지 헤택 받았다고, 추방 시킨 경우는 없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 가 만들고 있는 새 규정에, 앞으로는 영주권 받은후 5년 이내에 복지 혜택 받으면, 추방을 쉽게 시키게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통과 되어, 실효화 되기는 어려울것 같지만, 하여튼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트럼프가 만드는 도중에 있읍니다.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때문에, 통과는 어려울것 같기는 합니다.
회원 답변글
s**t1****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7:13:58 AM
최경규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 두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런지요
신분이 없으신 상태에서 쌓은 기록도 괜찮은가요?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끝나는 40쿼터에 인정받나요?

아버지의 소셜도 진짜고요 어머니는 일하신 기록이 10년이 안됐지만 아버지의 배우자로 혜택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SSA를 ,그리고 지금은 메디케어도 다 받으시는데요 . 소셜오피스에서 확인받은 기록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재정보증책임도 완료된것이라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s**t1****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11:17:16 AM
최경규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군데 물어보아도 답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걱정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대답을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중식변호사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신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두분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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