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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전문 변호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r**shin****
조회1,139 공감0 작성일4/16/2019 4:04:47 PM
안녕하세요? 미비서류자가 오마바케어의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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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5:38:00 AM
최근에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은 신분을 묻지 않고 제공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것으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public charge determination)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주를 통한 보험은,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고 고용주는 또한 보험금 지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고용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미비자의 경우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기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추방유예(Deferred Action) 수혜자는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으나, DACA 수혜자라 하더라도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없으며,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류미비자로서) 1.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사람 2. 추방의 중단(stay of removal)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동허가(EAD)가 있는 사람, 3.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혹은 추방의 중지 (Suspension of Deportation)을 신청한 사람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능한 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케이드(Medicaid)를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부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여러주가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주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긴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정부 보조를 받은 것이 되어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DACA 및 EAD 와 오바마케어 - 등록 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오바마케어 등록을 받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받아 주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shin****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7:07:18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DACA의 경우, EAD만 가지고 있으면 오바마케어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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