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즈음에 WIC과 응급실방문으로 Medicaid를 받았습니다. (Medicaid는 decision letter가 있는데, WIC 관련 서류가 제게는 하나도 없어서 사실 기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I-485에 해당 항목을 다 언급해야 하는지요?
언급해야 하는 경우 제 서류에만 언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양자(아내, 자녀) 모두 언급해야 할까요?
조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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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님 답변답변일1/17/2019 7:45:02 PM
미국생활 시직점부터 정부지원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모자 보건 혜택 (WIC) 은 아내와 자녀에게만 해당 됩니다. 자녀가 출생한 병원에가서 출산일을 말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a****님 답변답변일1/17/2019 8:35:11 PM
아마데우스님,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ingo 님, 자녀가 출생한 병원에가서 출산일을 말하고 뭘 확인 한다는 말인지요? 병원에서는 WIC 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WIC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받은 WIC 로컬 Office 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지요. 부 정확한 정보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잘 모르는 일은 그냥 변호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세요. 도움 주실려고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문의하신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곤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