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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콤보카드와 H1 연장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098****
조회1,750 공감0 작성일7/16/2019 9:22:10 AM
안녕하세요.
현재 H1 취업비자로 일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취업비자 3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3순위 비숙련으로 신청하여 콤보카드까지받고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는 내년 5월에 만료되며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H1 비자를 연장할지 콤보카드를 사용해야할지 결정을 내려야하는데요...
콤보카드 사용시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되면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H1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요즘 H1연장 신청도 까다롭다고해서요... 혹시 취업비자 연장신청을했다가
거절되면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취업비자 포지션과 , 영주권신청시 포지션이 다른데 이부분도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ㅠㅠ

그리고 취업비자연장의경우 기간을 얼마정도두고 신청을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9 3:45:03 AM
요즘 H1연장 신청도 까다롭다고해서요... 혹시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되면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 연장 신청 거절 사유가 특별한 것이 없다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은, 영주권 제한 사유, 예를 들어, 사기(fraud), 거짓말(misrepresentation)등이 거절 사유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포지션과 , 영주권신청시 포지션이 다른데 이부분도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ㅠㅠ
->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각각 다른 요건이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영주권 고용주가 H1B 고용주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H1B 고용주가 그대로 영주권 고용주로 이어진다면 영주권 진행이 수월하고 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즉, 고용주가 바뀜으로서 사실상 2중으로 자격을 입증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어려워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연장의경우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신청을 해야할지
-> 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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