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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3년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p**ciouseli121****
조회3,990 공감0 작성일1/17/2015 7:31:47 AM
H1B 비자를 2012년 10월에 받아서 이제 4월이 되면 2년 반이 되어갑니다.
3년되면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장하나요?
연장 절차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언제쯤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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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5 3:32:25 PM
노동국에서 LCA라는 서류를 승인 받으신 후 이민국에 고용주분이 서명하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주께서 준비하시고 서명 하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취업비자 수혜자가 준비 하실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연장은 현재 취업비자 만기 6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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