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에서 F1 으로 변경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bcc052****
조회5,240 공감0 작성일12/5/2014 11:15:50 PM
안녕하세요.
이번학기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J1비자를 받고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음학기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J1 연장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F1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변경 신청을 하는 걸로 결정 했습니다.
지금 일단 Acceptance packet은 받았구요.
안에 보니깐 새로운 I-20 A-B 가 있네요.

1. UC CIS에 변경신청을 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539
재정관련서류 (이번 I-20 받을 때 이미 certificate of deposit를 내가지고 새로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맞나요?)
입학 허가서 I-20 (원본을 실제로 보내야 하나요?)
여권 사본, J1 비자 사본
I-94 사본
변경 수수료 $290? (수표? 현금?)

그리고 또 찾아보니 학생신분변경 사유서와 J1 비자 합법적 유지증명서류도 필요하다던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2. J1 비자 만료일이 12월 17일이고 grace period 30일 하면 1월 17일까지는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비자 변경 기간 동안 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새로가는 학교에서 비자 문제가 덜 해결되어도 일단 학기를 시작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비자 변경 과정이 최소 3개월이나 걸리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12월 17일 전에 서류를 보낼 거구요.

3. 그리고 비자변경이 완료되면 J1처럼 제 여권에 스티커? 는 어떻게 받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45:23 AM
1. 한국에서 J-1 Vis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에, 미대사관에서 받은 J-1비자 하단에 본국거주2년 기간이 면제되었는지 아니면 J-1 만료 후 본국거주 2년의 조건이 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십시오. 만일 본국거주 2년의 조건이 따른 J-1이라면, F-1으로 신분 변경 이전에 본국정부(주미한국대사관)로 부터 2년의 본국거주 기간을 면제 받은 후에 새로운 학교로 신분변경(J-1---->F-1)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신분을 F-1으로 변경승인 받게 됩니다.

2. 각 학교마다 DSO또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담당 부서에서 J-1 또는 F-1학생신분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뜨문 뜨문한 것 같으니 학교의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권합니다.
a**bcc052****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55:54 AM
글쓴이입니다.
저는 J-1 본국거주 2년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편으로 직접 서류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길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질문에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