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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ngb**n****
조회2,384 공감0 작성일11/24/2014 7:32:58 AM
저번 추방유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14시\세에 미국에 들어와서 6년반정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4년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온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6세 이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29이구요..

답변해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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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8:21:47 AM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ACA는 discretionary relief 이므로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라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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