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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꼐 여쭙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kypi****
조회1,543 공감0 작성일11/12/2014 6:07:08 PM
안녕하세요,

우선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째,

제 경우는 엄마의 F-2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지난 5월달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expedition 을 요청하였고, 가장 최근에 답변은:

"The case will be forwarded to the adjudicative decision. Please see the "Online Services" below to check the status of your case in the near future."

이었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추가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고 결정이 그냥 지체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를 경험하신적이 있으신지요. 6개월이 인제 막 지났습니다.

둘째, 제가 I-539를 신청할 때 저희가 뉴욕주에서 제가 합격한 대학이 있는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international director와 상의한 결과, 학교의 주소를 mailing 주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사를 못하고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도 집 주소로 다시 수정을 안 하였습니다.

질문은, 지금 만약 원래 살고 있는 집주소로 mailing address를 수정한다면
이민국에서 모든 processing 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인지, 다만 mailing address만 변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mailing address만
변경되는거라면 주소를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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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4 8:27:19 AM
안녕하세요

1) 각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이민국에서 실수나 또는 일이 많이 밀려서 지연될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은 이야기 할수 없지만,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곧 나오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2번 Expedition 을 요청하셨다는게,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전화로 문의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물어 보신것인지요?

2) 주소 변경을 한다고 하여서 케이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소변경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측이 혼동을 할 수도, 이전 주소로 잘 못 보낼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kypi****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11:21:45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포 패스가 무엇인지요? 저는 전화로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E-request로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추가요청을 벌써 하였겠지요? 변호사님의 경험상 이렇게 보통보다 오래걸리는 경우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거절할거면 벌써 했거나 추가서류를 요구 했을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님께서 확답을 해 줄수는 없으시겠지만 변호사님의 경험상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1:21:10 PM
이민국에서 오랜기간 심사한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Status of Case를 확인 하면서, 담당자에게 주소변경을 요청하시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소 변경을 보고하시고 이민국의 확인서한을 수취한 후에 계획대로 이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대신 주소변경을 확실히 근거있게 하시고, 우체국에 주소변경 요청도 하시고, 새로 이사 오는 분에게도 우편물 확인을 부탁하시고 이사하신 새로운 주소에서 기다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은 향 후 이민국과의 교신을 빠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1:23:20 PM
주소변경 이민국에 신고하신 확실한 근거서류들을 갖고 계시면, 후일 우편물 분실로 인해 신분변경 승인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이민국에 그러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신청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서류에 대한 조치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이민국의 어떤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1:27:21 PM
주소변경 신청 후--------->이사--------->이사 지역의 이민국방문(InfoPass예약 후)---------->케이스 현황 문의 및 주소변경 재확인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l**kypi****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6:28:48 PM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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