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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

지역New York 아이디h**nseungpy****
조회5,155 공감0 작성일10/21/2014 2:53:25 PM
안녕하세요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을경우(남자친구는 현재 TN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캐나다 영주권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저도 TN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제가 f1비자인상태에서 일을 구하면 h1비자를 내어주고 영주권신청을 위해 sponsor해줄 곳을 찾아야하는 반면에 제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다면 굳이 h1비자를 내어주고 sponsor 할 곳을 찾지 않아도 TN비자로 그냥 바로 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지않나요? (TN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단것을 알 고 있으나 sponsor가 굳이 필요없어서 일을 구하기가 더 쉬운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시 TD비자가 나오면 일을 못하는것읋 아는데 혼인을 해서 저도 따로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서 TN비자로써 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 제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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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4 2:56:14 AM
캐나다 시민권자만 TN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의 sponsor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를 받으셔도 국적은 한국입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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