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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리젝트 이후 비자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l**041****
조회1,917 공감0 작성일10/20/2014 11:37:11 PM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고있는 딸아이의 비자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가족(남편과 저 딸아이)은 2000년 245i로 영주권을 신청햇다가 스폰서회사가 재정사정이 안좋아 리젝트되어 추방명령이 떨어져 2010년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11학년입니다. 딸아이(현재 1997년생)의 비자신청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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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4 10:27:13 AM
따님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8세 미만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의 요건을 잘 갖춘다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불법체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시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시니, 일반적으로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방명령까지 받으신 것으로 보아서 245i 조항 적용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효한 노동허가서나 승인된 이민 페티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에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l**041****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3:17:03 PM
질문자인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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