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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before Oct 1.

지역New York 아이디k**sform****
조회1,706 공감0 작성일9/29/2014 6:11:54 AM
안녕하세요?

Master OPT로 일하던중 올해 처음으로 H1B를 받고 승인이 나서 10월에 시작하기를 기다리던 중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서 10월시작전에 첫출근날짜를 10월 6일로 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과 함께 퍼티션을 보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H1B 승인은 났지만 아직 OPT status인경우) 10월전에 H1B 고용주를 바꾸려 퍼티션을 보내는게 가능한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저같은 상황에서 RFE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문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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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4 6:37:31 AM
가능하지만 10/01일 부터 시작하지 않고 10/06일 부터 시작하는 경우 10/01-10/5 까지 첫번째 회사에서 승인 받은 취업비자로 근무하시며 합법적인 신분를 요구했는지에 관해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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