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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재발급

지역New York 아이디s**nyg****
조회2,342 공감0 작성일9/22/2014 10:44:00 AM

안녕하세요

I-94 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2 visa 가족으로
금년 2월이 I-94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와 아들 둘)
이민국으로 부터 Approve letter 는 받았는데 original I-94 를 받지 못해 알아보았더니 이민국에서는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다시 재발급을 신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 세명이 각각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의 잘못도 아니고 이민국에서 다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건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비를 가족별로 내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I-94 가 없으면 여행시 불체자로 구분이 되는건지요?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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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11:01:0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I-94를 분실하신 상태에서 미국에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 자격이 되므로, 빠른시간내에 가까운 USCIS 사무실에서 I-94를 재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 이며, 신청서 양식 및 국토안보부 지부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102instr.pdf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LO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4 5:47:32 AM
I-94가 없다고 해서 불법체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자체기록으로는 합법적인 신분를 확인할수 있겠지만 신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없는경우 운전 면허증 연장등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승인서를 받지 못한경우 이민국에 요청하면 비용없이 duplicate approval notice를 받을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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