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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지역New York 아이디p**ulation8****
조회1,842 공감0 작성일8/11/2014 10:30:04 AM
제 I-20 에는 CPT가 8/27까지 입니다. 그리고 OPT 시작은 9/2 부터 입니다.

그런데 제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저가 학기가 끝나는 8/13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8/27 까지 일을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8/13까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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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11:53:21 AM
CPT는 학교의 DSO의 재량으로 승인를 받습니다. 학교의 의견를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5:17:26 PM
안녕하세요

CPT는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학교 재학중에 들을수 있는 것으로, 학교 측에 큰 재량이 있습니다. CPT 상으로 8/27일까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8/13 일까지라고 하였으면, 학교측의 의견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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