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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입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
조회4,288 공감0 작성일7/8/2014 9:13:37 P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체류중이고 한국 미대사관에서 받아왔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15년 10월초이구요,
2015년 여름에 6월말~8월초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가까웠을때 한국을 다녀와 미국에 입국하는 문제로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저 밑에 계신 분도 같은 내용을 문의하셨고
여기 계신 여러 변호사님들도 일단 비자가 남아있으면 유효하다는 말씀과
4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말씀도 읽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요...

1.이민법상 정확히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 것인지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4개월 미만 혹은 2개월 미만
이런식으로 통용되는 관례가 있는지요?

실제로 여러 변호사님들이 보셨던 사례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제가 13년 여름, 그러니까 비자가 2년 남았으나 i-20가 4개월 남은 채로
한국에 다녀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세컨더리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별다른 시비는 없었고, 그냥 제게 i-20가 몇달 안남은 것을 알고 있냐 묻고
계속 공부할건지를 묻고 통과시켜주었으나, 세컨더리로 가기전 이미그레이션 심사대에서 두 심사관이 책자를 뒤적이며 6개월 미만 남았을땐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3년 여름에 입국시 세컨더리에 들어갔었다면
미국비자 자체가 두어달 남은채로 입국하게 될 15년 여름에도
역시 세컨더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까?

3.만약 비자가 두달 정도 남은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게 될때
특별히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질병을 치료한 의료기록이라던지...
수술확인서라든지요.(라섹수술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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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4 9:47:13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생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학생비자가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거주할 목적보다, 특별한 목적(학업)을 가지고 입국 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거주나 이민의 목적이 아닌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비이민 목적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세컨더리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실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4 7:14:58 AM
비자가 유효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간혹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입국심사후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경우 비자가 곧 만기된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하는 경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m******** 님 답변 답변일 7/9/2014 7:32:06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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