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불체

지역New York 아이디h**klive7****
조회2,251 공감0 작성일6/25/2014 10:33:41 AM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릴께요 저의가족 네식구가 2010년에3월에뉴욕으로 무비자입국하여
살다가 2013년6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 미국에갈때 아이들은 큰딸이 만14세 아들이 만12세 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고요 큰딸 11학년 아들9학년 까지
한국에 돌아올때 딸아이 생일이 지나 만18세 이고 생일이5월생이라 한달정도지나 6월에 입국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아이가 한국항공승무원 슈튜어디스가 되는 대학에 가게되어
나중에 졸업을하게되면 항공회사에 취업해서 미국에 가기도 할텐데 승무원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일때 불법체류한것과 만18세 한달이지나 한국으로 입국한것도 걸리고요 나중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비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11:46:36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일때 불법체류한 기록은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지나고 한달정도 불법체류한 기록도 시간이 지나서 승무원 비자를 받을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5:40:21 PM
출국한 날짜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를 (비행기 티켓/영수증)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h**klive7****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6:04:2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받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