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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펜딩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조회5,633 공감0 작성일3/9/2020 12:32:47 PM

2016 년 8월 485 접수하고

2017 년 6월경 RFE 답변 보내고

2019 년 8월에 인터뷰 봤습니다.

거즌 4년이 되어가네요 .

인터뷰 후 120 일이 지나서 연락없으면 전화하라고 해서

인쿼리 3번 이상 했고 ( 모두 리뷰중 )

기다리다 못해 인포패스 예약하려니

금요일 전화해라.

금요일 전화하니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라

이젠 영주권이고 나발이고 승질나서 못해먹겠습니다.

작정하고 안주려고 하는게 느껴지고.

TIER 2랑 연결해달라 해도 안해주고

인포패스 예약 원하다고 해도 일주일 후 몇시에 전화해라 ( 전화하기 쉽지 않은 시간대)

만 반복하네요.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포패스 예약할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구요

법적으로 어필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28:46 PM

안녕하세요


전화나 인포패스를 해보셨다면, Ombudsman 에 Case Assistant 를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 연방 의원에게 부탁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0 8:24:33 AM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RFE를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 대응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가능한 수단을 전부 동원하여 이민국을 재촉하고 또 옴부즈맨을 통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마저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연방법원에 "맨데이머스" (Mandamus)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0 7:33:1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왜 RFE가 있었고 I-485 인터뷰 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지는 정보를 몰라 알 수 없지만, I-485심사가 4년가까이 진행중이라면 최근의 느린 심사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관할 USCIS office가 방문 예약도 힘들고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ombudsman에 문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hs.gov/topic/cis-ombudsman


3. 다만 ombudsman에게 문의를 하기 이전에 그간 어떤 이슈가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과 자세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순서이겠으며,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0 11:11:30 AM
장기적으로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해 본 경험에 의하면 크게 3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1) 이민국이 서류를 '사기' 건으로 분류하였거나 (이럴 경우 손님에게 통보하지 않음), 2) 최종적으로 ok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이민관이 서류 심사를 포기하고 서류를 방치 해 놓거나, 3) 이민국이 실수로 서류를 방치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ㅜ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 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포 패스를 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손님이 하실 수 있는 초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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