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시 오버스테이 상태의 배우자.

지역New York 아이디w**d200****
조회1,985 공감0 작성일2/29/2020 6:15:41 PM

본인은 이번에 스폰을 통환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배우자 신분이 오버스테이로 현제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배우자도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7:30:36 AM

서류미비인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11:17: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오버스테이 신분에서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0 8:11:54 AM

아마,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해야 하는 방법으로가야 할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하게 되어,  변호사 선임하면 (물론 평판 좋고,  면허 등록된 변호사 선임하시어)  이문제 상의해 보세요.  케이스를 가장 잘 알게 되는 담당 변호사 님이 제일 정확한 답을 줄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