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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할때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l**avm****
조회2,148 공감0 작성일2/22/2020 1:20:5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살다가 이번에 같이 뉴욕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행하는 중에 남편에게 잡오퍼가 들어오게 되서 같이 뉴욕에서 지내면서 살 계획입니다.
저는 ESTA 비자로 입국을 했고 adjustment of status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국 후 90일이 되기전에 서류는 다 준비를 해 놓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그럼 출생신고서나 신체검사 등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가 90일 전이라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불체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저같이 입국 후에 상황이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따로 커버레터에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잡오퍼 레터나 새직장으로 받은 페이스텁 같은것만 첨부하면 괜찮은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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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0 2:02:49 PM

1. 출생명증서로 제출할 서류는 90일이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신체검사도 출생증명서도 접수하시기 전에 최근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때에 이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Lg87TzwtBuc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체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 따로 이유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0 4:23:25 PM

안녕하세요


1)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접수 전에 새롭게 받으셔서, 가장 최신버전으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인터뷰때 해당 질문을 물어보고 추가서류를 지참하셔야 될수 있지만, 신청시에는 접수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0 6:36:22 AM

저는 ESTA 비자로 입국을 했고
adjustment of status
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들었습니다.

-      
반드시 90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 후 90일이 되기전에 서류는 다 준비를 해 놓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그럼 출생신고서나 신체검사 등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가 90일 전이라도 상관없는건가요?

-      
가족관련 서류는 6개월 이내의 것이면 좋고, 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 저같이 입국 후에 상황이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따로 커버레터에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잡오퍼 레터나 새직장으로 받은 페이스텁 같은것만 첨부하면 괜찮은지요?













-      
상황이 달라진 것을 미리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서류를 첨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물론 인터뷰때 가지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0 12:50:30 PM

가능 하면, 90 일 지나서 발급 받으세요.

90일 지나 불법체류 되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으니, 담당 변호사께서  인도하는대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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