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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접촉사고 후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t**sun8****
조회1,848 공감0 작성일11/8/2010 9:10:23 AM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차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박았는데 두 차 모두 damage가 없어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하셨던 분이 목에 통증을 느끼신다며 전화하셨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할 상황이 되면 이때에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경찰을 부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100%제가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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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0 2:21:45 PM
지금이라도 사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데미지도 없었고 몸이 아프지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아프다고 한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도 하시고, DMV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커버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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