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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 이후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t**lmeyes77****
조회1,170 공감0 작성일11/12/2009 8:17:57 PM
맨하탄의 상업용 가계의 랜트비를 못내어서
eviction 당할 경우

질의 1
랜트자의 남은 랜트 기간의 권리는 소멸되어 향후 랜드로드가
남은 기간 동안 랜트비 청구를 못하나요?

질의 2
랜트자의 남은 랜트기간의 권리가 남아 있다면 eviction 이후
다시 랜트를 살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의 3
랜드로드가 마샬을 집행하여 랜트자가 eviction 당한이후 랜드로드는
현랜트자의 랜트 잔류기간 이전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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