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포스티유

지역New York 아이디s**yue****
조회16,071 공감0 작성일10/17/2013 9:47:26 AM
한국 나가서 운전 하려는데 이젠 미국 면허증을 갖고 아포스티유를
확인 받으려는데 그절차와 아포스티유 발급하는 곳은 뉴욕 시 나
내소 카운티 중 어딘지요.
참고로 이젠 한국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공증업무하지안고
아포스티유 로 데체한다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0:51:46 AM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수수료 10,000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수수료 16,000원



-내국인·영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0,000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6,000원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갱신하는 경우 2013. 1. 1. 이후 미국측의 정책상 이유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면허증이 발급된 주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 12. 31. 이전 발급받으신 대사관 확인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 가능)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기 타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대리접수 불가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13.7.2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선택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히 보기




콘텐츠 관리자
담당부서 : 고객센터
연락처 : 1577-1120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0:56:56 AM
아포스티유는 편리한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뉴욕시의 아포스티유 주소는-
New York City location

New York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123 William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0:58:47 AM


그러나?

국제면허증이면 되는 데, 왜 굳이 한국면허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지?
s**yue****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11:38:01 AM
네,내용 감사합니다.본인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거소 등록 되여 있어 한국 면허증 으로 바꾸면 10년 짜리가 나옵니다.지금 한국에는 필기 와 실기 시험없이 시력 검사만으로 바로 바꿔줍니다.한국에 장기 체류하다보면
1년 짜리 국제면허증은 쉽게 자주 기간이 만료되여 무면허가 되는 위험이있고 미국 와서 1년 에 한 번 AAA 가서
국제 면허증 받고 사진 찍고 하면 번거럽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낭비되니 쉽게 10년짜리 한국면허증으로 바꾸는게 아주 편리합니다,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분들은 아포스티유 받아서 한국 면허증으로 바꾸세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