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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T(SNAP)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io11****
조회3,752 공감0 작성일7/6/2023 12:26:33 PM

영주권자는 EBT(SNAP) 를 받을수 없나요.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연장 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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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7/2023 10:01:27 AM

CalFresh 푸드 스템프 (SNAP) 신청인이 영주권자 경우,
시민권을 얻거나 40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 'sponsor deeming' Period (INC form I-864  경우)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인컴 간주 규칙에 예외가 있으며 . . . )


"As of March 9, 2021 CalFresh is not considered a public charge program."

https://www.getcalfresh.org/en/immigrants

영주권 연장 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jo7**** 님 답변 답변일 7/16/2023 2:27:30 PM
영주권자라도 EBT(SNAP) 혜택 받을수있으며 불이익없습니다.
LA지역은 이곳에서 한글로 문의할수있습니다. >
https://suntrustblog.com/ko/applying-for-snap-benefits-in-california-eligibility-criteria-to-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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