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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대표자로 등록될 시 메디칼 혜택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y**hs****
조회1,719 공감0 작성일12/8/2015 1:43:40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고 저소득으로 현재 메디칼 혜택을 받으시면서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아직 영주권이 없으신 관계로 어머니께서 교회 대표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Non Profit Organization). 교회 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어카운트의 사이너가 되셨습니다. 교회 어카운트에 현재는 잔액이 많지 않지만 곧 4-5만불 이상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어머니께서 받고 계신 메디칼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메디칼이 중단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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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5:55:26 AM
회사 돈이 사장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또한 교회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닌 것입나다. 따라서 교회 돈은 목사의 돈도 아니고, 댁의 어머니 돈이 아닙니다.
단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무 보수이므로 어머니의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아 걱정 할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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