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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때

지역Maryland 아이디p**ncewillia****
조회2,353 공감0 작성일4/27/2016 10:06:10 AM
미국에서 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20년전에 사놓았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기타 제반 비용을 제하면 대퍅 십만불정도의 돈이 남는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모든 일을 위임받아서 부동산도 처분하고 매각대금도 동생이름으로 받게 될텐데 제 걱정은 십만불정도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받으면 제가 받는 Medicaid 나 SSI 등의 혜택을 박탈당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을 제 자녀들에게 바로 증여할 생각이라 제 앞으로 송금받지는 않고 자녀들 통장으로 송금받을 생각인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금융자산이 있으면 바로 미국 국세청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 제 이름으로 송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처분되어 현금화 되면 이미 미국 국세청에 연락이 가게 되는건가요?
한국에 있는 동생이 제 자녀들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면 제가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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