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부모님 의료보험
지역New Jersey
아이디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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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16 10:58:01 AM
안녕하세요
79세된 어머님께서 2015년 9월에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의료비에 대한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는 어머님이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오바마케어도 가입할 수 없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메디케이드도 신청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신데 병원비 또는 처방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뉴저지주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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