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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 이민자 의료보험 벌금 피하려면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2,059 공감0 작성일6/19/2016 3:26:48 PM
한국에서 이민비자로 들어와 입국일부터 영주권자입니다
이제 입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의료보험관련서류를 주더군요
서류는 medical plan, eye, dental 3가지로 구성되 있던데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자로 4월30일 입국하였는데 언제까지 가입해야 벌금에서 자유로와지는지요?(듣기로는 1년 중 꽉찬 3개월 즉 약 90일 동안 하루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략 7월29일 안에 보험이 가입되면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저같은 신규 이민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2. 배우자와 아이 보험은 같이 회사보험으로 하면 되는지요?

3. 벌금과 관련해서 기본 medical plan이 필수인건 알겠는데 eye와 dental도 필수인지요?(사실 이 2가지는 별로 필요없어서 가입을 안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vision과 dental이 의무라는 말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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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 님 답변 답변일 8/30/2016 4:54:39 PM
3. eye와 dental 은 의무가 아닙니다.
2. 가족은 같이 회사보험으로 하면 됩니다.
1. 잘 이해가 안되는데 빨리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꾸 끌다 보면 벌금도 그렇지만 후에 공백이 있다 병이 걸리면 pre-existing condition 으로 취급되어 보험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있고 가입하고도 얼마간 waiting period 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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