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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
조회2,232 공감0 작성일5/16/2016 8:25:37 PM
저와 아내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여 60 크레딧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개인으로 21 크레딧을 얻은 상태입니다.
65세가 되면 40 크레딧을 얻으면 메디케어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와 아내가 함께 세금보고를 한 상태에서 모두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요?
또 연금의 경우는 남편의 50% 아내가 받게 되는 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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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5/26/2016 10:28:14 AM
65세 되기 3개월 전후로 메디케어를 본인이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아요.
자동으로 메디케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주가 되는 연금을 부가 되는 사람이 50%를 받게 되지요.
혹시 부인이 많은 세금을 냈다면 부인이 주가 되고 남편이 부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유리 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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