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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R 관련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903****
조회1,936 공감0 작성일9/13/2016 3:00:12 PM
제가 일년반전쯤에 잘못넘어져서 다친것 때문에 ER에 간적이 있었어요
LAC USC 메디컬 센터였는데, 갈때는 남친차를 타고 갔구요.
가서 접수하고 검사받고 큰문제가 없어서 집에 왔었는데
빌은 140불 나왔었구요.
남자친구가 낸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140불 첵이 들어있는 메일을 찾았어요. 빌을 아직 안보낸거였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어카운트에 1995달러가 나왔더라구요.
제가 영어가 편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일단끊긴했는데..
제가 그때는 학생비자였구 지금은 불체자여서 소셜은 없는상태구요
남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중에 있어서 그이후에 혼인신고를 할생각인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가요? 제가 지금 돈을 낼 형편은 안되구요
어디 물어볼곳도 하나없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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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9/13/2016 9:15:06 PM
참 이해가 안됩니다. 구좌에 돈이 빠져아가는지 들어오는지 check up도 안합니까? 평생 그런식으로 살면 미국생활 힙듭니다. 우선 collection company에 연락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절대주면 안됩니다. 참고로 California 법으로는 payment due date 4년후에는 더이상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Collection company는 병원 허락 없이 고소를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냥 4년지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California has a statute of limitations of four years for all debts except those made with oral contracts. For oral contrac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two years. This means that for common debts like credit card debt, lenders cannot attempt to collect debts that are more than four years past due.

만약 영어가 되면, 연락 해서 $140로 settle 하자고 하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payment agreement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check에 "Cashing this check constitutes payment in full" 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Check가 clear되면 그편지와 clear된 수표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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