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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 월 $3000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j**cd****
조회2,103 공감0 작성일10/3/2016 2:01:4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나이는 64세 이며, (영주권 20년 이상 거주) 어찌 어찌 하다보니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10월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전에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한국에 살고 있으며 한달에 제게 약 $3,000불 정도를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보내주는 돈을 택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컴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회계사 마다 말이 틀려서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여쭙니다.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제 소득은 0이 되는 건데요, 나중에 정부 베네핏신청(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을 신청할때도 보고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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