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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자 메디케어 및 기타 복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2206****
조회2,212 공감0 작성일9/25/2019 2:50:08 PM
저는 지난 4월에 한국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63세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의료 문제에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째, 현재는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제가
평상시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가인가요?
둘째,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혈압 약을 구입한다면 전보다 다른 어떤
의료 혜택을 받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나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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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5/2019 3:24:07 PM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해당되지 않으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메디칼)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2천불 미만등 저소득층 자격을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 밖에 없으나 연세가 있으셔서 상당히 비쌀 겁니다. (대략 월 천불은 생각하셔야 할 듯)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5/2019 3:26:54 PM
추가로 약값은 영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거나 일부만 커버하는 약들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9/25/2019 5:05:33 PM
혹시 아드님 직장이나 사업체 건강보험에 직계가족으로 조인 할수 있으면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9:23:51 AM
help님의 답변에 추가를 하자면 부모는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직장보험은 부모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7/2019 10:32:36 AM
동네 마다 “ 커뮤니티 건강 진료 보건소” 가 (Community health clinics) ; Free or Low-Cost
무료 또는 저가로 이민 신분을 불문 하여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s) 를 제공 합니다.

Community health clinics do not turn away patients because of an inability to pay; they treat some indigent people at no charge. Officials at the health centers do not ask people for proof of immigration status.

Free or Low-Cost Health Clinics 건강 진료 보건소 In Los Angeles County

Franciscan Clinics Queenscare
Family Clinic - Wilshire Center
3242 West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213) 368-9779 한국어

Koryo Health Foundation Los Angeles Free Clinic 고려 보건소
1058 South Vermont Avenue Hollywood CA 90028
Los Angeles CA 90006
(213) 380-8833 한국어

Hollywood-Wilshire Health Center
5205 Melrose Avenue
Los Angeles CA 90038
(323) 769-7800 한국어

질문자분이 ‘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중. . .’ 임으로 영주권 받기전에 보건소 공공 혜택의 사용함이 “public benefits” ‘공공 복지 혜택’ ‘공적부담’ ’(public charge) 등등 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꼭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최경규 변호사님의 답변글에서.

“영주권 처음 받을때 적용 하는 것이고,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때에 적용 안 합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의 답변글에서.

“앞으로 Public Charge 가 어느정도 범위까지로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http://cretscmhd.psych.ucla.edu/healthfair/HF%20Services/LinkingPeopletoServices_CLinics_List_bySPA.pdf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8/2019 4:07:11 PM
메디케이드, 가주 메디칼 (Medi-Cal), 케이스 위커들은 신청자가 본인의 이민 신분상태(Immigration Status) 의 상황( sponsor 상황), 비이민 비자 신분 (nonimmigrant status) 소지자들의 충분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 이상 (그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이상), . . .

일반적인 메디케이드 (Medi-Cal) 요건 (criteria) 들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험이 많은 eligibility case worker 들은 신청자의 sponsor 상황 또는 비이민 비자 신분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공공혜택을 주니깐 받았다가 고민에 빠지는 경우엔 그 메디칼 워커에게 그어떻한 책임을 전가 못시킴니다.

“The decision to use public benefits, even those exempt from public charge consideration, should not be made without reasoned thought to the possible consequences.”

https://www.immihelp.com/affidavit-of-support/sponsor-responsibilities-obligations.html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is a legally binding contract between a sponsor and the U.S. Government.
If you do not provide sufficient support to the person who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based on the form I-864 that you signed, that person may sue you for this support.

재정보증서( I-864 양식)는 후원자와 미국 정부 간의 법적 구속력이있는 계약 입니다.”


소셜 서비스 일을 오래한 경험자로서 외람되오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사안은 이민 비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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