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10월 15일 이후 시행되므로 그 전에 접수하시는 건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받으신 혜택이 고려되는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부담'으로 영주권 제한이 되는지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주권을 기각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셜 위커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미 40쿼터(quarters) 이상을 채우셨거나, 주정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으실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5년안에는 절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요양”을 제외하고,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은 것은 ‘공적부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놓고 고려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
금일 발표된 공적부담 강화 규정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고려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은 순수하게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속이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하신 것이 없다면,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심사시에는 영주권 심사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으신 경우, 도덕적 흠결(good moral character)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