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 (켈리포니아 포함) 에서는 이혼 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의 그룹 건강 보험을 통하여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COBRA) “ 의 혜택으로 계속해서 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 개월 제한된 기간 동안)
배우자의 고용주는 'COBRA' 혜택을 제공해야하지만 유자격 수혜자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후 60 일 이내에 건강 플랜 관리자 ,고용주의 종업원 급여 문제를 처리하는부서(HR) 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경우에만 'COBRA' 혜택을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 플랜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mhc.ca.gov/HealthCareinCalifornia/TypesofPlans/KeepYourHealthCoverage(COBRA).aspx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