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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 켈리포니아 주정부 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조회1,006 공감0 작성일11/17/2019 9:40:10 PM
안녕하세요

커버드켈리포니아 이용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받구요.
소득신고가 많지 않아 보험금 지원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것은 와이프는 시티즌, 저는 아직 영주권자인데.
혹시 이런한 혜택이 영주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에이전트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올해 10월부터 바뀐 이민법으로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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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8/2019 7:40:57 PM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subsidized-coverage/ <---- 웹사이트 참고 하세요.

모든 주에서 보험료를 낮출 수있는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PL)의 100 %와 400 % 사이 여야합니다. "
보험료 세금 공제가 포함 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플랜 (Affordable Care Act)은 보조금 지급 보험(Subsidized health care) 이라고 도 합니다.

https://www.commonwealthfund.org/blog/2019/new-public-charge-rule-affecting-immigrants-has-major-implications-medicaid-and-entire 참고하세요.

“Under previous policy, Medicaid counted as evidence of public-charge status only when it was used to pay for nursing home or other long-term institutional care.
The final rule sweeps away this limited approach, meaning that almost any use of Medicaid by people subject to the public-charge restrictions — even short-term — could prevent a legal immigrant from becoming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nder Section 212(a)(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n individual seeking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seeking to adjust status to that of an individual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 is inadmissible if the individual,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아래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Subsidized)이 따르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규 변호사 | 작성시간:08.27.19)
“새규정에는, 영주권 갱신 때는 적용 안 하는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신중식 변호사| 작성시간:08.30.19)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 | 작성시간:08.28.19)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irCenterL****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4:41:04 PM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 경우,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정 변경은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주권자, 사모님께서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 사회복지 수혜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둘째,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고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이번에 추진 중인 규정 개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셋째, 10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여 개 주정부 및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아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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