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국민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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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5/2019 4:30:29 PM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을 은행계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후 필요에 의해 소득을 증빙할때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포함 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제 미국 통장으로 미화로 송금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국민연금을 미국 계좌로 송금 받을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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