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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가 끊길까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T**i****
조회2,843 공감0 작성일11/1/2019 1:13:20 PM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 나오는 전문인 답변을 통해서 선생님 께서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렇케 여쭤 봅니다.
다름 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께서 (현재 97세)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당연히 메디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에서 받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국가 유공자 자녀로 (한국) 한국 에서 1년에 두번씩 유공자 자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약 만 불에서 만2천 불 정도 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은행으로 와이어로 돈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이 돈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며 언제 부터 받았는지 등등 한번에 6,000.00 씩 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1년 에 약 12,000.00 정도의 인컴이 있다고 하면 메디칼 수혜가 끊기나요 ?
쇼셜 오피스 에서는 이미 다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어떤 도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19 11:40:02 AM

주어진 질문과 관련 상황의설명이 불충분으로. . . (여러 변수가 있을수 있는 아래 열거된 설명 부족으로. . .)
질문자분의 아버님 께서 집에 아버님의 배우자(community spouse) 가 없다는 전제하에. . .
Skilled Nursing Care on Medicare part A or other Medicare Advantage Plans with authorization from the certain Insurance company---병원(Acute Hospital) 에서 nursing home 으로 퇴원 으로 , managed care Medi-Cal plan 에서 한정된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동안의 허가 (authorization for certain medical service 의 criteria) 등의 해당 적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장기요양(Custodial care) 으로 nursing home에 입주(입원) 할 경우:
롱텀 케어 (nursing home) 에서”MEDI-CAL LONG-TERM CARE FACILITY ADMISSION AND DISCHARGE NOTIFICATION” 이란 문서로 환자, 거주자의 입원,입주를 각 정부 기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PSS, Long- Term Care Medi-Cal 오피스 ) 등 에 통보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분이 그문서에 서명요구됨)

(가지고 있던 managed care Medi-Cal plan 이 Long- Term Care Medi-Cal 로 전환 하는 소요 시간이 가끔 3-5 개월 걸리기도 하며. . .) 통보가 된 입원환자, 거주자 (residents) 의 인컴 정보가 공유, 연계되어 이후 비용 분담(share of cost) 이 해당 롱텀 메디칼 오피스에 의하여 책정이 됩니다. (비용분담 적용 대상일경우)

롱텀케어요양원(nursing home) 에 거주할 때 개인 표준유지 "maintenance need standard"를 위한 수당, 용돈(personal needs allowance)은 한 사람당 월 $ 35입니다. ($ 50 for SSI recipients; SSI check amount 가 $50로 감소되어 매월 나옴)

Share of Cost롱텀 케어 메디칼 비용 분담 이란 :
"Individuals whose net monthly income is higher than the state payment rate may qualify for the program if they pay or agree to pay a portion of their income on monthly medical costs. This is called the share of cost". 인컴 ( 소셜 시큐러티 연금, 유공자 연금등 . . .)이 있을 경우 비용 분담을 낸다는 조건하에 양로병원 장기 거주자로 롱텀메디칼 혜택을 받습니다.

"Individuals eligible with a share of cost must pay or take responsibility for a portion of their medical bills each month before they receive coverage. Medi-Cal then pays the remainder, provided the Medi-Cal program covers the services."

비용 분담 자격이있는 개인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매달 의료비의 일부(share of cost)를 지불하거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다음 Medi-Cal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 Medi-Cal은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This works much like an insurance deductible. The amount of the share of cost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tenance need standard" and the individual's net non-exempt monthly income."

비용분담 적용 대상일경우 다소(多少) 의 인컴 과 상관없이비용 분담(Share of Cost) 이 책정됩니다.
인컴에서 $35 을 빼고 나머지가 비용 분담(Share of Cost) 으로 책정이 되어 그롱텀 퍼실리티 기관 (nursing home)으로 부터 청구서를 매월 받게되어 지불하시면 롱텀 메디칼 수혜가 계속 됩니다.

해당 Nursing home 의 Administrator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따른 상담 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https://www.centerltc.com/pubs/Medi-Cal_LTC--Safety_Net_or_Hammock.pdf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7:52:46 AM
2020년도 기준으로 1인 세대당 MediCal 가능한 연 소득은 Up to $17,237입니다.
즉 고득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특이 사항이 없다면 자격이 상실된다 할 것입니다.
$12,000에 대한 수령 근거를 잘 보관하셨다가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4:16:18 PM
결론:
"Share of Cost" 롱텀 케어 메디칼 비용 분담 이란 :

Individuals whose net monthly income is higher than the state payment rate may qualify for the program if they pay or agree to pay a portion of their income on monthly medical costs. This is called the share of cost.

인컴 ( 소셜 시큐러티 연금, 유공자 연금등 . . .)이 있을 경우 비용 분담을 낸다는 조건하에 양로병원 장기 거주자로 롱텀메디칼 혜택을 받습니다.

Individuals eligible with a share of cost must pay or take responsibility for a portion of their medical bills each month before they receive coverage. Medi-Cal then pays the remainder, provided the Medi-Cal program covers the services.

비용 분담 이 적용이 되는 개인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매달 의료비의 일부(share of cost)를 지불하거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다음 Medi-Cal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 Medi-Cal은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This works much like an insurance deductible. The amount of the share of cost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tenance need standard" and the individual's net non-exempt monthly income.

월 인컴에서 $35 을 빼고 나머지가 비용 분담(Share of Cost) 으로 책정이 되어 그롱텀 퍼실리티 기관 (nursing home)으로 부터 청구서를 매월 받게되어 지불하시면 메디칼 수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됩니다.

다소(多少) 의 인컴 ‘12,000.00 정도의 인컴이 있다’ 와 상관없이 비용 분담 (Share of Cost) 이 책정됩니다

해당 Nursing home 의 Administrator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따른 상담 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https://www.centerltc.com/pubs/Medi-Cal_LTC--Safety_Net_or_Hammock.pdf
c**eca****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4:37:16 PM
smirnoff 선생님께서 Plan이 어찌 운용되는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친이 MediCal만 있으신지 또는 Medicare/Medical plan 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MediCal이 끓기는 가를 질문하셨으므로.
MediCal 에 대한 Eligibility 결정을 하는 연방빈곤수준(FPL)을 말씀드렸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혜자가 된 다음에는 전문가가 언급하신대로. MediCal, 또는 MediCal/Medicare에 관한 정해진 규정, 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의료비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관련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상주하시는 소셜 워커등과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공간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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