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없는 경우, 65세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5년거주 이후의 영주권자는
Part A 병원보험료 (hospital insurance) 의 $458 (매월) 을 지불하여 메디케어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고, Mdicare
Part A 를 구매할경우 Part B 도 같이 구매해야 하는 요건이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지 6년 되는 70대 중반입니다.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 텍스-크레딧이 없습니다.
시민권 전이라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없는 경우, 65세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5년거주 이후의 영주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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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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