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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5년 미만자 메디케어 신고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157 공감0 작성일2/7/2020 8:57:38 AM

65세가 되었는데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지 않아 메디케어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는 그 달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앞뒤 3개월 신청하는..이런 조항이 이때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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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7/2020 6:53:54 PM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는 거주 기간 요건 (residency requirement)  없이 메디케어를 신청 있고. . . 또는  메디 케어 등록 직전에 (영주의사 근거로 합법적인 거주자가된 이후의) 5 연속 거주 (residency)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 .    사회 보장국은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800-772-1213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7/2020 8:10:01 PM
최초등록 7개월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 처음 등록 할 자격이 있을 때 (예 : 영주권자가 미국에 체류 5 년 이 되어 가입 자격이 생긴날의 3 개월 이전 부터 또는 시민권자의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 . )

특별 등록 8개월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 메디케어 Part B에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없이, 고용주 기반 건강 보험(employment or your employer-based health coverage) 이 종료된 마지막 달 후에 시작되는 8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 가능한 기간이 있고. . .

일반적인 정보는 “참고” 만 하시고. . .

‘ 65세가 되었는데. . .’
메디케어에 전화로 1-800-633-4227 또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시어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l**hei****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10:32:01 A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아니라 미국내에 연속 거주기간이 5년입니다.
l**hei****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10:33:37 AM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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