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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t**im21****
조회2,693 공감1 작성일1/3/2020 10:14:32 AM

실직후 한달 지난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수입도 없어서 메디칼 신청을 했더니 메디칼 의료보험이 본인 월납부금 없이 무료로 되었습니다. 4개월 지난 후에 재취업이 되어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난 4개월 동안 받은 메디칼 4개월치 의료보험료 를 환불해야 하나요 ?

그 기간 중 병원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없고 닥터 오피스 두번 방문하고 엑스레이촬영 혈액검사 정도입니다.

일단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돈을 다 물어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바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월보험료(얼마인지는 알수없으나, 정부보조금 ?) 4개월분과 진료비, 액스레이 그리고 혈액검사등 혜택을 받은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모두 내야 하나요 ?


40세 독신이고요 금년도 총소득액이 $35,000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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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3/2020 7:47:41 PM

 Medi-Cal
수령인의 권리와 의무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등을                     포함한 규정 (MC
219)
의하여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2020 7:54:09 PM
1. 소득에 변화 (change in income) 가 있을때 카운티 워커 (local county eligibility worker) 에게 변경 사항등에 대해 10 일 이내에 알려서 자격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격이없이 Medi-Cal 혜택을받는 경우, DHCS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ED/MC_Forms/MC219_ENG_1115_LRG.pdf <- - - - - -참고하세요.
t**im21**** 님 답변 답변일 1/3/2020 8:58:06 PM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직 10일이 안되었으니 그 안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실직으로 인하여 자격이 되에서 이미 혜택을 받은 지난 4개월간의 의료보험료와 혈액검사비등도 토해내야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경우 실직상태 기간동안 아예 메디칼의료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지내던가 돈을 빌려서라도 COBRA 를 가입헀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고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2020 9:49:41 PM
'자격이 되어서 이미 받은 혜택' 은 'entitlement' 이라 '토해내야 하느냐 하는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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