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가 외국에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으면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지않기에 메디케어와는 상관이없어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한국 건강보험을 쓰시면 될거고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part B) 3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혹시 미국에서 반 한국에서 반 사시려면 양쪽에 모두 프리미엄을 내셔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강보험 자격은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만 중단없이 계속해서 내시면 자격을 상실하지 않아요.
65세이상 인 미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상실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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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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