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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3,790 공감0 작성일3/7/2020 10:08:23 AM

안녕하세요

1월에 CoveredCA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2/1 부터 보험효력이 생기는데

1/15에 응급수술을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1월15일에 병원에서 임시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았고

2월24일에 정식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1월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2월26에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요

1월에 수술했던 병원은 CoveredCA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병원이었고

2월에 옮긴 재활병원은 CoveredCA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메디칼은 받지 않는곳입니다.


건강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1월에 있던 병원은 보험혜택이 안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회사를 Primary 보험사로 신청하고 Medi-cal은

Secondary 보험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1. Medi-cal을 Secondary보험으로 했을때도 1월 수술한 병원비를 Medi-cal에서 커버해

    주는지요?


2. 현재 저희부부와 아들(21세) 3가족 인컴으로 메디칼을 승인 받았는데 내년에 아들이 졸업해서 취직을 하면 인컴이 생겨서 내년에는 아들을 분리해 세금보고하고 저희부부만으로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2인가족 메디칼 수혜인컴안에 있을경우에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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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7/2020 12:15:36 PM

 정식 메디칼받은신후 거주하시는 해당 카운티에서 선택가능한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선택 하셨는지요?



 https://www.dhcs.ca.gov/individuals/Pages/MMCDHealthPlanDir.aspx ---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2:18:18 PM
선택하신, 정해진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의 멤버 서비스에 연락을 하여 ’1월의 병원비’ 소급 적용(Retroactive) 과

메니즈드 케어 플랜을 통한 (in network) 재활병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facility (providers) 를 추천(referral ), 승인 (authorization)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 . . [일반적인 경우Criteria 조건등이 충족이 될때 ( with a physician's order), 메디칼Medi-Cal Managed Care 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 (해당 acute 병원의 discharge planner 의 적극적인 관여가 조금 부족하게 보임. . .)

2인가족 64세 이하, 메디칼 수혜 인컴안에 있을경우 세금보고기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에 따라 “ INCOME-BASED Medi-Cal”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옵션들중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위하여 관여 전문인들과 상세한상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2:21:57 PM
“연방법에 따라, 현재 귀하가 Medi-Cal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격이있는 경우,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Medi-Cal 수혜 자격이 되더라도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 보험 플랜을 계속 구매할 수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받을 수 없으며 Covered California 건강 보험 플랜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2:48:17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월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임시메디칼 받은걸로 charge 한다고 했으며
현재 재활병원에서의 bill은 CoveredCA 건강보험사 A 에서 저희가 A를 Primary 보험사로 선택할 경우
커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Medi-cal을 Secondary Insurance로 해야하고 1월에 있었던 병원비를
Medi-cal에서 커버해 주는지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17:19 PM
'1월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임시메디칼 받은걸로 charge 한다고 했으며. . .' (임시) 메디칼에서 커버해주는것은 당연하다고 . . .저의 소견이며,
billing office 와 지속적으로 status (병원이 paid 가 된는지) 를 첵업하시길 권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35:15 PM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메디칼은 Managed Medi-cal이 아니고 Straight Medi-cal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Managed Care Health Plan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7/2020 2:58:27 PM
managed care Plan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Straight Medi-cal로 유지가능함) :
Dual Eligibles, or those with Medicare 메디케어도 있을때
Identified as Long Term Care (LTC) 양로병원 롱텀케어로 거주할때
Those with Other Health Insurance 다른 보험 (개인보험,직장보험)등이 있을때
Share of Cost (SOC) Medi-Cal 분담금(SOC) 이 주어진 메디칼이 있을 경우등
. . .
자세한 문의는 To find out if you must enroll, call Health Care Options (HCO) Medi-Cal Managed Care
at 1-800-430-4263

CalWorks 혜택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또는 분담금(SOC) 없는 Medi-Cal 일 경우 의무적으로 Managed Care 플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3/7/2020 4:34:42 PM
게속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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