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메디칼’ 받은신후 거주하시는 해당 카운티에서 선택가능한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을 선택 하셨는지요?
https://www.dhcs.ca.gov/individuals/Pages/MMCDHealthPlanDir.aspx --- >>>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에 CoveredCA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2/1 부터 보험효력이 생기는데
1/15에 응급수술을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1월15일에 병원에서 임시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았고
2월24일에 정식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1월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2월26에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요
1월에 수술했던 병원은 CoveredCA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병원이었고
2월에 옮긴 재활병원은 CoveredCA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메디칼은 받지 않는곳입니다.
건강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1월에 있던 병원은 보험혜택이 안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회사를 Primary 보험사로 신청하고 Medi-cal은
Secondary 보험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1. Medi-cal을 Secondary보험으로 했을때도 1월 수술한 병원비를 Medi-cal에서 커버해
주는지요?
2. 현재 저희부부와 아들(21세) 3가족 인컴으로 메디칼을 승인 받았는데 내년에 아들이 졸업해서 취직을 하면 인컴이 생겨서 내년에는 아들을 분리해 세금보고하고 저희부부만으로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2인가족 메디칼 수혜인컴안에 있을경우에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정식 메디칼’ 받은신후 거주하시는 해당 카운티에서 선택가능한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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