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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시니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2,017 공감0 작성일2/27/2020 9:43:35 PM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신 62세, 70세 부모님의 메디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닫.


인컴이 없으셔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디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건강보험(메디컬)이 없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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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8/2020 5:34:59 A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Subsidized) 따르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규 변호사 )       이민 비자 전문인의  답변들을 참조하십시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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