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Subsidized)이 따르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규 변호사 ) 이민 비자 전문인의 답변들을 참조하십시오.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신 62세, 70세 부모님의 메디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닫.
인컴이 없으셔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디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건강보험(메디컬)이 없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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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Subsidized)이 따르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규 변호사 ) 이민 비자 전문인의 답변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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