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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실업수당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nsh730****
조회2,751 공감0 작성일3/31/2020 1:32:53 PM

제 부인이 2월초에 낮은임금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서 실업기간이 길어졌는데 이럴때도 코로나 실업수당를 신청해도 되나요? 누구는 된다...누구는 안된다....판단이 안서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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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1/2020 3:06:31 PM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are available to
workers who are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신청 자격은 본인 잘못이  없이, 회사가 해고했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한 경우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고용주가  EDD 응답(보고)하게되면. . . 부자격 통지가 옵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 실업보험(UI) 수당 자격 (한국어)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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