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에 따른 벌금 성격의 세금이 오바마케어와 같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을 부담하도록 책정됐다. 또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으로 부담할 수 있고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시 벌금 성격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933426&cloc=joongang-article-hotclickd_n&utm_source=dable [LA중앙일보] 발행 2020/01/13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