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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역이민시 Medicare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arr****
조회5,688 공감0 작성일5/10/2020 9:48:23 AM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62세인 시민권자로, 내년 쯤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5~10년 정도 살고 싶고, 이후에는 애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질문1)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신청을 하면 외국(한국)에서도 이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국내의 병원에서 메디케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한국에서 거주자가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체계에 편입이 될 수 있을텐데,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메디케어 신청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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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질문 1은 No 이고 질문2는 Yes 라는 말씀이시군요..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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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10/2020 4:13:13 PM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에 자격을 갖춘 경우 최초등록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등록 양식enrollment form 요청하여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 ,양식 CMS 1763   사용하여 파트 B  등록을 거절   있고.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1:48:44 PM
해외 거주시 메디케어를 중지시켜 놓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파트B를 중지시켜 놓으시면 돈 나갈 일은 없을테니깐요. 단 메디케어 신청은 연령이 됐을때 제때 하셔야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4:28:54 PM
미국 시민권 자가 65 세가되었을때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그 당시 사회 보장 혜택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employer-based health coverage 로 spec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와서 늦은 등록에 대한 페널티를 지불하지 않고 파트 B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In most situations, Medicare won’t pay for health care or supplies you get outside the U.S.”
'한국’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https://www.medicare.gov/Pubs/pdf/11037-Medicare-Coverage-Outside-United-Stat.pdf
(참고하세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9:07:55 PM
1. 메디케어는 외국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2. Part A는(무료) 65세가 되셨을때 등록하시고 Part B는 만65세 생일달 전후 3개월 기간안에 등록을 안하시면 나중에 늦게 등록하시는 기간만큼 Penalty를 평생동안 매달 내시게 되어있습니다. 12개월 늦는데 10%씩 만약에 5년(60개월)을 늦게 가입하신다면 매월 내시는 Part B 보험료에50%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그냥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벌금을 유예시켜주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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