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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받았지만 돌려주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2,142 공감1 작성일8/11/2020 3:21:07 PM

지난 3월부터 파트타임 직장이 문을 닫아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타임 직장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수입이 있다는 것을 Certify 하면서 보고하면 항상 excessive earning으로 되어서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Certify를 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 지속되었고 5월9일까지는 Certify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 주간만은 보고를 하지 않았더니 자동으로 2주간에 대한 수당 $1536이 BOA로 들어왔습니다. EDD 사이트에 이 상황을 질문 형태로 보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돈을 나두면 내년 세금 보고시에 원금과 더불어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으로 나온 금액인데 나중에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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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6:19:20 PM
걱정마세요 Edd 온라인에 로그인하셔어 Benefit Overpayments 으로 다시 돌려주면되요.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8/21/2020 12:02:39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명해 주신대로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Claimant ID, Letter ID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들은 EDD로부터 받은 편지 상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받은 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k**88****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1:37:06 PM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문제로 편지 기다리면서 몇달째 신경쓰고 있는데 혹시 해결하셨나요?ㅠㅠ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11:18:59 PM
https://www.youtube.com/watch?v=4yrYhC-9sjA&t=465s 룰루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유투브 페이지인데 상당히 EDD에 지식이 많으시고 질문을 하면 잘 답변해 주십니다. 이 동영상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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