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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영산 님 꼐 - 메디칼 받고 있는 데 딸 비상시 딸 통장 대리권할 경우 메디칼에 영향을 받는 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조회2,727 공감0 작성일10/20/2020 8:42:05 PM

딸이 싱글입니다.

 저는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딸이  혹시나 불의의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딸이  은행에 갖고 있는 금융관련 상품을

제가 대리인으로 입출금을 비롯하여 혹여 안 좋은 경우 제가 딸의 입원비등을 이유로

제가 딸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제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지정해 놓으면 메디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대리인으로 있는 것은 제 생각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랑 의논을 하고 있는 데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제가 메디칼을 받는 문제가 어떤 지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대리권자격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고 그 딸 은행에 제 이름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카데고리를 어디에 해야 잘 모르겠지만 메디칼 관련인 것 같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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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1/2020 10:37:30 AM

 은행 계정에  부모이름 과 자식이름 ( "A and B") 이 아닌이상
딸의 은행 계정의 power of attorney  의 대리인 Agent 이 되는것은  부모 메디칼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습니다. (MAGI Non-MAGI Medi-Cal 여부 무관)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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